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 18:0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소재 장승 배기 역 지하 2 층 통로에서, 혼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9 세, 여 )에게 느닷없이 다가가 “ 야, 보지 한 번 주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18: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9. 3. 18:30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에 인계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불만을 품고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앞을 가로막으면서 “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차량 운전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위 장소 주변을 통행 중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각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16. 3. 경 폭행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