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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4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만취된 상태로 스스로 D 지구대 안으로 걸어 들어간 다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상황근무 자인 경사 E에게 " 나를 여기 왜 데려왔냐.

", " 너 같은 놈이 무슨 공무원이냐.

", "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12분에 걸쳐 관공서 인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주정을 하여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 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D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피해자 등 사진, 주 취 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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