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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1626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6. 24. D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의료법인인데, 그 명칭이 당초는 ‘의료법인 B재단 E병원’이었다가 2011. 7. 21. 현재의 ‘의료법인 B의료재단 C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D의 동생으로서 1995. 7. 29.부터 피고의 명칭 변경시점인 2011. 7. 31.까지 원무과장 내지 행정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병원행정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고, 1996. 4. 1.부터 2008. 3. 26.까지 및 2009. 4. 23.부터 2011. 7. 10.까지 피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D는 2011. 7. 15. H와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일체, 인적물적 조직 및 유무형 자산일체,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사항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원 경영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및 부채목록을 첨부하였는데, 위 목록 중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원고의 퇴직금 169,205,646원, D의 퇴직금 193,134,066원, F의 퇴직금 42,808,352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행정부장 G는 2012. 4. 초경 ‘원고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 자신과 D 및 동생 F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미지급금 38,301,540원, 퇴직금 193,134,066원, 가수금 69,384,651원 소계 300,820,257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3,000,000원, 퇴직금 169,206,646원, 외부차입변제 130,000,000원 소계 302,206,646원, 피고의 F에 대한 퇴직금 42,808,352원 등 미정산금 합계 645,835,255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미정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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