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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1고단20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의료법인 B재단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S에 있는 의료법인 B재단 T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1고단2011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09. 10. 23.부터 2011.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퇴직금 1,327,498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단695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 4.부터 2011. 10. 31.까지 검사는 '2011. 3. 21.부터 2011. 6. 22.까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2011. 10.분 임금 1,20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2고단1983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1. 21.부터 2012. 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2. 1.분 임금 300,000원, 2012. 2.분 임금 275,950원 합계 57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2고단2369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2011. 11. 11.부터 2012.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2012. 2.분 임금 1,300,000원, 2012. 3.분 임금 300,000원 합계 1,600,000원과 위 병원에서 2011. 1. 4.부터 2012.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2012. 3.분 임금 300,000원, 2012. 4.분 임금 2,300,000원, 2012. 5.분 임금 2,300,000원, 2012. 6.분 임금 536,660원, 퇴직금 3,219,700원 합계 8,656,360원 총계 10,25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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