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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4 2014고정7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4.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전남 보성군 E 소재 의료법인 B의료재단(F요양병원)의 대표이다.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보성군 E 소재 B의료재단 F요양병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용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통보 공문

1. F요양병원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 일부를 물리치료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사실이 적발되자 즉시 허가절차를 이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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