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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5구합70028
변경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8. 화성시 고시 D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E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명칭: F병원 신축공사, 사업시행자: G,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이후 B의료재단은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공사완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와 B의료재단과 사이의 2013. 6. 12.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었다. 합의서(을 제2호증) 본 합의서는 화성시 E에 신축 중인 B의료재단 H병원(병원)의 신축공사에 따른 A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하는 합의서이다. 3. 기타사항 병원은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본 합의서에 의해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병원이 화성시청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개발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10. 25. B의료재단에게 의료기관(명칭: 의료법인 B의료재단 H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개설허가(이하 ‘이 사건 개설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7. 27. B의료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고, 같은 날 B의료재단에게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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