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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지하자금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일명 증식)을 한 적도 없어 증식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증식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더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3. 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지금 지하자금을 세탁하려고 대기 중인데 300억 원을 세탁하면 900억 원이 생긴다. 돈 세탁을 하는데 참여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같은 달 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지하자금 300억 원을 양성화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300억 원짜리 통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증식을 하면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위 휴대폰 매장에서 추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지불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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