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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F, G, H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2. 10.경 AO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신뢰한 나머지 지하자금 양성화를 추진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30억 원권 수표 1매를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이 피고인 D 등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D, F, G) 제1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 E) 위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30억 원권 수표 1매를 편취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제1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구 정권 실세나 기업인들의 지하자금 창고가 경남 사천시에 있고 그 창고에 수천조 원의 돈이 있으며 그 중 상당한 지분을 자신의 삼촌인 망 T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사칭하던 자, 피고인 F은 위 지하자금 사천 창고의 행정실장으로 사칭하던 자, 피고인 G는 위 지하자금 사천 창고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하자금의 인출코드 승인권자로 사칭하던 자, 피고인 D는 미국 FRB 산하 한국 FIU 소속 국내 책임자로서 지하자금 오산 창고의 책임자로 사칭하던 자, 피고인 H은 위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사칭하던 자이다.

한편, A은 국민은행 U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B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E은 서울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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