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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4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0세) 와 모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9. 22:5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에 쌓여 있던 의류 옆에 놓고 즉시 집에서 나와 화장지의 불이 의류에 옮겨 붙으면서 작은방, 거실, 안방 등 가옥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동을 모두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 보강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E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1. F 병원 소견서 및 입 ㆍ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 양형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3 년

라.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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