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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합2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아파트, 101동 309호에서 부모인 D, E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8년 경부터 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3. 2. 11:2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모친 E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쌓여 있던 이불 위에 신문지 두 장을 올려놓고 소지하던 가스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내부의 침대, 안방 문을 거쳐 안방 바닥, 벽면에 번지게 하고 위 309호( 연면적 59.67㎡) 전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수리 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 공소사실에는 소훼의 정도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아파트가 ‘ 수리 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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