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정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매월 이자를 300만 원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다방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8. 2.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주어 계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C의 아들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D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