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을 대리하여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을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ㆍ동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갑이 병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갑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갑이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병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갑이 을을 대리하여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을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시 원래부터 을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갑이 병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은 경찰관인 을의 직무와는 무관하므로 을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갑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갑이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병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1985, 1459) [4]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김후곤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준외 4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8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58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압수된 운전면허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압제2102호의 순번 2)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1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3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01. 5. 25.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2001. 6. 일자불상경, 2005. 2. 28.경, 2005. 3. 초순경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2. 8. 17.경 그 경영의 (주)중앙인더스트리의 부도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지명수배 중에 있던 자, 피고인 2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지능수사팀 반장(경위)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 5.경 경찰청 외사과에서 근무하던 자, 피고인 3은 노량진경찰서 정보과 정보2계장(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 5.경 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위 (주)중앙인더스트리의 부도 이후 지명수배되어 ‘ 공소외 1’, ‘ 피고인 3’ 등 가명으로 생활하던 중 도피자금이 부족하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1998. 2. 20.경 증권감독원의 고발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31세)에게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2는 “매형이 자민련 재정담당 출신으로 자민련 사람들은 물론 검찰간부를 많이 알고 있으니 검찰 고위층에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 그러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1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1998. 2. 25.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3,500만 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1998. 10. 10.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블루커피숍에서 피고인 1은 위 피해자에게 “검찰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에게 줄 술값 및 용돈조로 900만 원만 주면 벌금형으로 깨끗이 끝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공소외 4(42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과천 경마장내 마사회 식당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4.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코리아나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공소외 1로, 대통령자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의 특별보좌관이다, 2,000만 원을 주면 과천 경마장 건물 안에 있는 마사회 식당 영업권을 따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8.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1. 4. 초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1 소재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에서 엠씨아이코리아 회장인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주가조작 및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엠시아이코리아 부회장 공소외 7에 대하여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등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경향교회 부근의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 (1) 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가) 2005. 5. 24. 0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공소외 8(여, 30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한 다음 공동피고인 4는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무쏘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좌측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채 정차하고, 피고인 1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승합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은 후, 함께 위 승합차를 타고 공동피고인 4가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 1은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토막살인을 내겠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시가불상 휴대전화기 1대와 하나은행, 국민은행, 롯데 신용카드 각 1장,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소재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1은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보내고 자신도 조수석으로 넘어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공동피고인 4가 피고인 1을 뒷좌석으로 보내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1도 다시 조수석으로 넘어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같은 달 25.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공소외 9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1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4는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300,000원, 미화 10달러, 국민은행 직불카드 2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8. 0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양재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공소외 10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1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4는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0,000원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아멕스 신용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6. 1. 0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휘문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공소외 11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1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4는 위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2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농협 현금카드 각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공동피고인 4와 공동하여,
2005. 5. 24. 02:26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공소외 8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양 기름값 지급을 위해 그 곳 종업원 공소외 12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 4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 공소외 8’라고 서명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주유소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 2. 01:33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강취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91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03. 2. 7.경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5국 4과 소속 담당감사관인 공소외 13으로부터 위 사건의 피해 수표 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의 배서사실 및 공소외 5 등 사건관련자들과의 연관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받고, 피고인 2, 3이 공동피고인 1에게 발급받아 준 운전면허증이 문제된 것을 직감한 나머지, 피고인 3은 그 자리에서 “2001. 5. 20.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위 공소외 13으로부터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2와 함께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보관 중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정보1과 소재 피고인 3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가. 위와 같이 감사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3의 대리인 피고인 2 명의의 2001. 5. 25.자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복사하여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란에 있는 피고인 1의 사진 위에 피고인 3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 명의로 작성한 ‘신분증 대조확인’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나. 그 정을 모르는 위 감사원의 직원 공소외 1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다. 진정인 공소외 14로부터 반포유수지 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공소외 5 및 서초구청 치수방재과장 공소외 15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위 공소외 5 등을 상대로 공문서위조, 공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위 감사원 소속 공무원 공소외 13 등에게 2001. 5. 20.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같은 달 25. 재발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감사원의 담당 감사관인 위 공소외 13 등이 공동피고인 1과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및 행사의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3에 관하여 단순 종결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공무원 공소외 13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피고인 1은,
가. (1) 2005.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교대역 앞 휴대전화기 가판대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단말기 할부계약서 용지에 위 판매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매수인란에 “ 피고인 3”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3 명의의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1) 같은 해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뱅뱅사거리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기 가판대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 피고인 3,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라고 기재하고 고객성명란에 “ 피고인 3”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3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4. 피고인 2는,
공동피고인 1을 통하여 자신의 경찰 내 인사에 도움을 받고 징계를 무마하게 되자 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1. 11. 8.과 같은 달 9.경 위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6 경영의 (주) 겜채널에 합계 5,000만 원(언니인 공소외 17의 돈 4,000만 원, 당시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공소외 18의 돈 1,000만 원을 합한 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교부하였다가 2002. 3.경 위 공소외 16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공소외 17이 (주) 겜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03. 10. 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가단339895호 원고 공소외 17, 피고 (주) 겜채널 간의 투자금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성충용 앞에서, ① 사실은 위 피고인 1을 1996. 5. 내지 6.경 당시 경찰청 소속 공소외 18 경정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1997. 12.경 힐튼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 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중앙연맹이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모임이 열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피고인 1은 수배 중인 상태여서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모임에서 피고인 1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위 피고인 1을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1997. 12.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위로 소외 피고인 1과 첫 대면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날 10인용 원형테이블에 피고인 1과 우연히 같이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동행인 1인과 증인 맞은편에 앉았는데 서로 악수하며 인사 나누는 프로그램 중 증인에게 ‘경찰이냐’고 묻고 증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위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모임이라는 것은 소외 BBS라는 단체라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②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1의 실명을 알게 되었고, 2002. 3. 4.경 피고인이 소속된 경찰청 특수수사과 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지명수배조회 및 주민조회 등을 실시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위 피고인 1을 처음 대면할 당시 피고인 1로부터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 등을 받은 바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신을 공소외 1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1의 실명은 2002. 8. 공소외 16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소외 피고인 1은 1992. 이전부터 중앙인더스트리(주)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증인은 1997. 12.경부터가 아니고 피고인 1이 중앙인더스트리(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판을 크게 벌이고 있던 1992.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2002. 8.경에 수배중임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사실 - 2005고합929호 ]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제1의 나항의 사실 - 2005고합1110호 ]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6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 - 2005고합564호 ]
1.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전부( 피고인 1) 또는 일부( 공동피고인 4)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12, 공소외 20, 공소외 9, 유동혁,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특정보고, 압수품소유자 특정보고, 유전자검색 감정서 사본 첨부보고, 피해자 치료, 용의차량 상대, 용의자 확인, 카드 부정사용내역 확인, 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한 건,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전표확인 수사)
[판시 첫머리 사실 및 제2, 3항의 사실 - 2005고합633호 ]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피고인 1) 또는 일부( 피고인 2, 김수호)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전부( 피고인 1) 또는 일부( 피고인 2, 피고인 3) 진술기재( 공소외 25, 31, 공소외 26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8, 공소외 26, 공소외 25, 31, 공소외 29, 공소외 18, 공소외 33,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32, 공소외 27, 공소외 43, 공소외 30, 공소외 4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의 진술서, 확인서, 자료송부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
1. 계좌추적 관련 수사보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추적상황표,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마이크로필름 등 확인 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1. 분실재교부신청서, 분실재교부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재교부리스트철, 발급데이터명부, 열람청구서, 98년도 분실재교부 신청서철, 98년도 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와 분실신고서 및 주민등록증사본, 2001년도 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2000년 면허증분실재교부신청서 및 분실신고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1. 압수된 운전면허증, 98년 분실재교부신청서 및 분실재교부대장, 2001년 분실재교부신청서 및 분실재교부대장의 각 기재와 사진영상 및 그 현존
[판시 제4항의 사실 - 2005고합1041호 ]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3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공소외 18, 피고인 1의 각 전부( 피고인 1) 또는 일부( 공소외 18) 진술기재
1. 공소외 18,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중 공소외 18, 피고인 1, 공소외 46, 공소외 38, 피고인 2의 각 전부( 피고인 1, 공소외 46, 공소외 38) 또는 일부( 공소외 18, 피고인 2)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각 준비서면, 피고인 1의 확인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39895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의 각 사본
1. 업무협조의뢰등본, 통신자료회신등본
1. 각 수사보고( 전화번호 생략 설치장소 등 확인보고, 피고인 2 전화요금 결제계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의 가.(1)항, 다.(2)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항의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333조 , 제297조 {판시 제1.의 다.(1)(가)항의 합동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판시 제1.의 다.(1)(나)항, (다)항, (라)항의 각 합동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다.(2)항의 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다.(2)항의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판시 제3.의 가.(1)항, 나.(1)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판시 제3.의 가.(2)항, 나.(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다. 피고인 3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몰 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1. 추 징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3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위증죄
가. 피고인 2의 주장
1997. 12.경 경찰청 산하단체인 BBS에서 주최하는 송년모임으로 기억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피고인 1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1이 자신을 ‘ 공소외 1’으로 소개하여 이를 믿었고 그가 수배자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 1의 소개로 (주) 겜채널에 투자한 5,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인 2002. 8.경 공소외 16으로부터 피고인 1이 작성한 2002. 7. 30.자 확인서를 팩스로 받아보면서 비로소 피고인 1의 본명과 그가 수배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나. 판 단
(1) 피고인 1을 처음 만난 일시, 장소
피고인 1은 1996. 5. 내지 6.경 한남동 소재 갈비집(서울 용산구 한남동 110-1 소재 ‘금강산가든’)에서 공소외 18의 소개로 피고인 2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① 2001. 5. 25.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문제가 되어 개시된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피고인 1이 특별히 피고인 2를 처음 만난 일시, 장소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는 점, ② 1997. 12.경에는 힐튼호텔에서 BBS의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모임이 열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증인 공소외 45의 진술) 피고인 2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 1은 당시 위 BBS의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③ 1992.경부터 지명수배를 피해 다니고 있던 피고인 1로서는 경찰관을 비롯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누가 참석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위 행사에 참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5는 위 행사에 통상적으로 1,500명 정도가 초청된다고 한다), ④ 위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16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7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가 2,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현직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위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2로서는 (주) 겜채널의 소송대리인이 경찰관인 피고인 2와 지명수배자인 피고인 1의 관계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일시, 장소를 질문하자 사적인 자리에서 수배자인 피고인 1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할 경우 위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작용하거나 최소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어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소관 단체가 주최한 공식행사에서 유능하고 건실한 사업가로 알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가 수배자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를 처음 만날 때 동석했다고 피고인 1이 진술한 금강산가든의 업주 공소외 47은 1998. 1. 12.경부터 2002. 12. 31.까지만 금강산가든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공소외 47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1996. 5. 내지 6.경 위 금강산가든의 사업자가 공소외 47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주는 아니면서도 업주처럼 접객행위를 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음식점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는 1996. 5. 내지 6.경 피고인 1을 금강산가든에서 만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의 본명과 그가 수배자임을 알게 된 시기
(가) 피고인 1은 1996. 5. 내지 6.경에는 ‘ 공소외 1’이라는 가명을 생각해내지도 않았고, BBS 상임이사 재직시절부터 잘 알던 공소외 18과 함께 만난 자리였으므로 본명인 ‘ 피고인 1’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피고인 2가 지명수배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2차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주고, 집중단속기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1999. 1. 20.경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피고인 1이 방송되자 방송 녹화테이프를 건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시내전화를 가설해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1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도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1998.경부터 피고인 1의 의뢰로 워드프로세서 작업과 집안일, 잔심부름 등을 해주면서 피고인 1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공소외 46과 1996.경부터 피고인 1의 단골 모범택시 기사였던 공소외 38도 피고인 2가 1998.경부터 피고인 1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밑반찬을 가져다주고 전화를 가설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고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이 방송된 직후인 1999. 1. 28.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 1의 집에 전화를 가설해 준 사실, 2002. 3. 4. 14:20경 ‘ (출생연도 생략)생 피고인 1’로 검색범위를 정하여 수배조회를 하고 같은 날 14:23경 ‘ 출생연월일 생략생 피고인 1’로 주민조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1998.과 2001. 2차례에 걸쳐 피고인 1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준 사실, 1998.경 피고인 1에게 차용증 등 아무런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6,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전화가설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5. 10. 14.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전화국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 전화국 안에서 빈 용지에 인적사항을 메모해 준 일이 있으나 그것이 전화가설에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2005형제76873, 119283호 수사기록 260면), 2005. 10. 20.에는 “피고인 1에게 빌려 준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가르쳐 준 일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전화를 가설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화국에 간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 315면), 전화국 안에서 신청서 용지에 인적사항을 적어준 구체적 사실까지 진술하던 피고인 2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자를 송금받기 위해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까지 알려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본인 신분 확인 없이 피고인 2 명의로 전화가입이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수배조회 및 주민조회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2. 3. 4. 수배조회와 주민조회는 2002. 2. 내지 3.경 피고인 1을 마지막으로 만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1의 대강의 이름과 그가 수배자라는 소문을 듣고 막연히 ‘ (출생연도 생략)생 피고인 1’로 검색범위를 주어 조회해 보았을 뿐 조회된 사항이 피고인 1의 것인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가 2002. 3. 4. 먼저 ‘ (출생연도 생략)생 피고인 1’로 수배조회를 한 후 ‘ (출생연월일 생략)생 피고인 1’로 생년월일을 정확히 특정하여 주민조회를 하였는데, 그 시차가 3분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이나 수배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성명과 나이를 이용해 수배조회를 하면 수배건수, 죄명 등을 보고 피고인 1을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한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쉽게 주민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조회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소외 16을 통해 본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이후라는 2002. 8. 5.과 2003. 1. 2.에도 ‘ (출생연도 생략)생 피고인 1’로 수배조회를 하고 ‘ (출생연월일 생략)생 피고인 1’로 주민조회를 하여 조회방식이 2002. 3. 4.과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바) 위 각 사실들은 모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본명과 그가 수배자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들이어서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인 2가 한, 피고인 1을 처음 만난 일시, 장소에 관한 위 증언과 2002. 8.경 비로소 피고인 1의 본명과 수배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위 증언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3의 2003. 2. 7.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피고인 2, 3의 주장
(1) 피고인 2는, 2003. 2. 7. 피고인 3의 요청으로 서부면허시험장에 가서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의 사본에 피고인 3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감사원에 보내기로 피고인 3과 공모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3은, 2003. 2. 7.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복사한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에 피고인 3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후 감사원에 팩스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분실재교부신청서는 피고인 2 명의의 사문서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 또한 사문서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사진을 바꾸어 사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감사관 공소외 13은 이 사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과는 무관한 서초구청 방재과장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행위로 인해 감사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3에게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분실재교부신청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3을 대리하여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것이나, 이에 더하여 위 면허시험장의 담당공무원 공소외 28, 공소외 26이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의 ‘신분증 대조확인’란과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은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받아 피고인 3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사진과 인적사항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접수를 마쳤음을 증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공무원의 기재부분에 의한 증명력이 미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중 피고인 1의 사진부분은 위 ‘신분증 대조확인’ 등 공무원의 기재부분에 의한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3이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피고인 3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3의 사진이 붙은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받아 피고인 3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사진과 인적사항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접수를 마쳤음을 증명하였다.’는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명력을 가지는 사본을 만들었고, 그것이 진정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감사원 조사관 공소외 13은 공소외 14의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 중 문제되는 수표 일부에 피고인 3 명의로 배서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3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 3은 실제로는 2001. 5.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사진을 부착한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1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아 피고인 1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무렵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2001. 5. 20.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2001. 5. 25.경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는데 당시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이 도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공소외 13에게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위 분실재교부신청시 원래부터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하였는바, 비록 당시 감사관 공소외 13의 조사사항이 직접적으로는 위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감사관으로서는 위 수표에 배서한 주체가 그 기재된 바대로 피고인 3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피고인 3이라면 피고인 3이 위 수표에 배서하게 된 경위, 위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여 정도, 피고인 3이 아니라면 인적사항이 모용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신청서사본의 교부행위가 그 조사사항과 무관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 자체를 송부했을 경우 2001. 5. 25. 운전면허 부정발급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피고인 2, 3의 비위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어서, 위 행위로 인해 감사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3에게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의 공모 여부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는 2003. 2. 7. 피고인 2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1의 사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 1에게 준 사실’을 시인하였고, 같은 날 저녁 공소외 18이 다녀간 후 식당에서 피고인 2가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위조·행사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3. 2. 6. 감사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2에게 전화해서 운전면허증 발급관계를 물으니 피고인 2가 ‘2001. 5. 25. 아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하였고, 2003. 2. 7. 서부면허시험장에서는 ‘피고인 3의 사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 1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분실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어있는 이유는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으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위조·행사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공모의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피고인 2의 공모 여부에 관한 직접증거가 되는 피고인 3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내지 배경, 모순되는 진술 중 어느 것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 3이 공모의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2의 제의에 의한 공모사실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공소외 18, 31 등 2003. 2. 6.과 같은 달 7. 있었던 일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수차례 수정되거나 번복되어 왔는데, 피고인 3의 공모의 시점과 장소에 관한 위 진술번복 또한 2003. 2. 7. 피고인 3이 감사원을 떠난 30분~2시간 정도 후에 팩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감사관 공소외 13의 거듭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3은 2003. 2. 7. 오후에 피고인 2와 함께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사본해 나온 사실과 같은 날 저녁 피고인 2, 공소외 18과 함께 공소외 25를 만나기 위해 서부면허시험장을 찾아간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는데, 피고인 2가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위조를 제의한 시점과 장소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현재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2003. 2. 7.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2는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사본해 나왔는지 여부, 공소외 18과 함께 서부면허시험장에 갔을 때 피고인 3도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왔고, 공소외 18도 피고인 3과 함께 서부면허시험장 내에서 공소외 25를 만났다는 취지로 피고인 3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후 공소외 25에게 전화만 했을 뿐 서부면허시험장을 찾아가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수사기록 744, 759면 등) 위와 같이 공모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 2, 공소외 13의 진술내용과 구체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일부 번복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5. 25.자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은 피고인 3의 인적사항 제공과 피고인 2의 분실재교부신청 등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두 사람의 범행이 감사원에 의해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점, ⑤ 피고인 2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운전면허증 분실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서부면허시험장으로 가야한다는 피고인 3의 말을 듣고 서부면허시험장으로 갔고(수사기록 838면의 피고인 2 진술), 피고인 2가 직접 열람·등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발급받았으므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본 자체를 보낸다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⑥ 피고인 2, 3이 2003. 2. 7. 오후 공소외 25에게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의 사진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같은 날 저녁 공소외 25의 경찰 동기생인 공소외 18까지 서부면허시험장으로 오도록 해 당직근무 중인 공소외 25를 찾아가는 등 2003. 2. 7. 계속해서 행동을 함께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려 보면, 피고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3의 진술과 앞서 본 ④ 내지 ⑥의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감사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피고인 3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또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 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1의 뇌물공여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1.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2는 지명수배 중인 공동피고인 1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학과, 기능반에 근무한 적이 있고 2001. 5. 현재 경찰청 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인 공소외 32와 10여년 이상 선배 여자 경찰관으로 친분을 맺어온 사실 등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1에게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료 경찰관인 피고인 3의 이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재발급 형식으로 발급받아 주겠다며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 승낙을 받는 등 모의한 후, 위 피고인 1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달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해 6. 29.경 1,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1(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1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1. 5. 초순경 2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해 6. 29.경 1,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인 2, 3이 피고인 1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의 대가로 1,8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부탁하자 피고인 2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3에게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운전면허증을 받기 며칠 전인 2001. 5. 23.경 피고인 2에게 자신이 편취하여 공소외 5에게 주었다가 다시 받은 100만 원권 수표 15매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1의 위 진술을 토대로 실시된 계좌추적 결과, 피고인 1이 편취한 2001. 5. 4. 국민은행 광주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에 피고인 2의 동생 공소외 48, 언니 공소외 17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1이 공소외 39로부터 편취한 3,000만 원권 수표가 100만 원권, 10만 원권 수표로 교환된 후 그 중 수표번호가 연속된 100만 원권 수표 5매가 2001. 5. 23.경 피고인 2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고인 1이 편취한 조흥은행 가락동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발행 100만 원권 수표 1장이 2001. 6. 29. 피고인 2의 남동생 공소외 49에 의해 우리은행 연세지점에 지급제시된 후 같은 날 공소외 49에 의해 1,100만 원이 피고인 2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2001. 7. 11. 피고인 2의 계좌에서 피고인 3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는바, 위와 같이 위 운전면허증 발급일을 전후하여 피고인 1이 편취한 수표들이 피고인 2 또는 그 언니, 동생들에게 건네지고, 500만 원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에게 송금된 정황이 모두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1998. 8.경부터 1999.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에게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1. 11.경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하면, 한 번에 100만 원 정도씩 3~4회 또는 5~6회 돌려받은 것이 전부여서 미변제액이 3,500만 원 정도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권 1,677면, 1,697면), 위와 같은 계좌추적 결과가 제시된 후에는 위 수표들도 모두 위 6,000만 원 대여금의 일부 변제조로 받은 것인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넉넉한 형편이 아닌 언니들로부터 빌려 6,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피고인 2가 언니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위 대여금의 변제문제와 관련하여 계좌추적 결과가 제시되기까지 1,1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한 번에 변제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계좌추적에 의해 그 무렵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2,650만 원에 달한다(피고인 1의 단골 모범택시 기사 공소외 38이 피고인 2의 통장으로 입금한 850만 원 + 위 수표 2매 200만 원 + 위 수표 5매 500만 원 + 위 수표 2매 1,100만 원)}.
(라) 또한, 2001. 7. 6. 500만 원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에게 송금된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바, 두 사람의 관계,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주 소재 부동산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 반환한 것 외에는 전혀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두 사람이 5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돈의 차용관계에 관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1로부터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받은 일이 없다는 피고인 2, 3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검사는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된 위 수표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전부를 수수액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1은 일관되게 100만 원권 수표 15매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수표들 중에는 1,000만 원권도 포함되어 있어서 합계 1,800만 원의 위 수표들 전부가 운전면허증 발급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32조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알선수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며, 금품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수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도봉면허시험장에 근무한 적이 있고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 공소외 32와 10여년 이상 선후배 여자 경찰관으로 친분을 맺어온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3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사례금을 받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2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공소외 32를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상대방으로, 피고인 2, 3을 수뢰자로, 피고인 1을 피고인 2, 3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2, 3이 운전면허증 발급 등 공소외 32가 취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32에게 청탁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나아가 이와 같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위 금품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위 금품을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2, 3은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1은 일관되게 2001. 5.경 피고인 2에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3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2,000만 원 정도를 주면 허락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협의 끝에 1,500만 원으로 절충한 후 2001. 5. 23.경 면허증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3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2, 피고인 1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범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피고인 3이 제공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는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 3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2, 피고인 1 사이에 위 1,500만 원이 수수된 것으로서, 이는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수수에 불과하여 양형의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은 경찰관인 피고인 3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3이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인 2, 3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피고인 1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피고인 2, 3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2001. 5. 25.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위조 및 행사에 의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001. 5. 25.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1의 위조운전면허증 행사에 의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5. 초순경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진 2장과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3과 모의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5. 14: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창구에서,
(가)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란에 위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그 곳 운전면허증 분실재발급 담당자인 공무원 공소외 28에게 제출하고, 위 공소외 28로부터 분실신청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인 공소외 32 경감에게 부탁하여 위 신청서의 사진이 피고인 1인 정을 모르는 그 곳 민원실장인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분실신청인 본인인 것으로 확인하게 한 후, 다시 공소외 26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8에게 위 신청서상의 사진이 피고인 3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공소외 28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신분증 대조확인란에 서명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면허번호란에 피고인 3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게 한 다음, 담당자인 공소외 28의 서명 뒤에 민원실장인 공소외 26이 운전면허시험장장의 결재란에 전결로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 명의로 작성한 신분증 대조확인, 면허번호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 2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28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28과 운전면허증 제작담당자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1의 사진 2매를 교부하는 등 사진의 인물이 피고인 3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면허시험장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3의 인적사항에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면호번호 생략) 1매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2) 피고인 1은,
(가) 2001. 6. 일자불상경 부산 부근의 용원검문소에서 그 곳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나) 2005.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교대역에 있는 휴대폰 가판대에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뱅뱅사거리 부근에 있는 휴대폰 판매 가판대에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1
1998. 6. 피고인 2에게 부탁해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2001. 5.경 피고인 2에게 다시 운전면허증을 부탁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2001. 5. 23.경 1,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1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2) 피고인 2
2001. 5. 25.경 경찰청 로비에서 만난 피고인 3이 운전면허증 대리발급을 부탁하기에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받아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의 사진을 붙이려는데, 시험장장 공소외 32가 직원을 불러 신청서와 사진을 건네주어 20~30분 경과 후 정상적으로 발급된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여 피고인 3에게 전해주었을 뿐,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준 일이 없다.
(3) 피고인 3
2001. 5. 25.경 경찰청 로비에서 만난 피고인 2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탁하기에 나쁜 데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사본해 주었을 뿐 위 일시경 운전면허증 대리발급을 위임한 일이 없고, 위 운전면허증의 발급사실도 몰랐다.
다. 공소사실 자체에 관한 판단
(1) 1998. 6. 30. 피고인 2에 의해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1은 이 사건 2001. 5. 25.자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1998. 6. 30.자 운전면허증도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발급해 주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피고인 2는 1998. 6. 30.자 운전면허증의 발급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1998. 6. 30. 피고인 2에 의해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기초사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1998. 6.경 도봉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청인이 분실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신분증 대조확인란에 확인을 마쳤음을 표시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시에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수령할 것을 안내하고 접수를 마친 다음, 위 면허시험장에서 보관중인 면허대장과의 대조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신청인이 14일 정도 후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었다.
② 도봉면허시험장에 보관되고 있는 피고인 3 명의의 1998. 6. 16.자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는 위 면허시험장의 기능직 공무원 공소외 30이 피고인 3 명의로 서명까지 대행하여 작성하였고, 위 신청서의 사진란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신분증 대조확인란이 공란이고 우측 상단에는 ‘주민등록증’이라고 가필되어져 있다.
③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피고인 3의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이 팩스로 수신되어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팩스문서 상단에 기재된 팩스의 수신일시는 1998. 6. 30. 10:26과 같은 날 10:29이고, 발신 팩스번호는 당시 피고인 2가 근무하고 있던 경찰청 외사과의 팩스번호이며, 그 중 10:29 송신된 팩스문서에는 ‘전출입실 수신요’라고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를 담당하던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④ 도봉면허시험장에 보관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교부대장에는 1998. 6. 30. 피고인 3 본인이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의해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대장의 동일한 면에 기재된 수령인들은 모두 무인 또는 날인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것에 반해 피고인 3만은 사인을 하고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위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 위 운전면허증의 발급경위, 발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① 1998. 6. 30.경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이 부정발급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이 풀로 단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부분 용지가 구겨지거나 훼손된 자국이 전혀 없이 깨끗하여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신청서의 신분증 대조확인란이 공란이고 신청서 상단에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서 원본에도 운전면허증 수령일인 1998. 6. 30. 수신된 주민등록증 사본의 팩스문서만이 첨부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시는 물론 수령시에도 신청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면허증 수령대장상 같은 날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다른 민원인들은 모두 무인 또는 날인을 하였는데 위 운전면허증의 수령인란에는 간략한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손에 인주를 묻혀 무인하려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시험장 측에서 민원인에게 무인 또는 날인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대필한 공소외 30은 당시 운전면허대장과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대조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운전면허대장의 사진과 다른 운전면허증이 제작되었다가 수령시에 발각되거나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8. 6. 30.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사진과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이 실제로 발급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②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 동료직원이나 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대필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인데, 공소외 30이 서명까지 포함한 위 신청서 전체를 대리작성한 점, 위 면허증의 신청시와 수령시 모두 신분증이 제시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로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없는데도 운전허증이 교부된 점, 주민등록증 사본의 팩스송부만으로 신분증 확인이 대체되고 간략한 서명만 하는 것으로 수령인 확인절차도 대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이 쉽게 신뢰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위 신청서 원본에 첨부된 2장의 팩스문서는 경찰청 외사과 사무실에서 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수신된 팩스문서에만 ‘전출입실 수신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수신부서가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팩스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면허시험장 관계자가 당시 면허증발급을 부탁한 자에게 재차 팩스발송을 독촉하자 이에 따라 ‘전출입실 수신요’라고 기재하여 다시 팩스를 발송하였을 가능성 또는 면허증발급을 부탁한 자가 팩스문서를 보낸 후 수신부서를 기재하지 않아 팩스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전출입실 수신요’라고 기재하여 다시 팩스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시차가 3분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면허증발급을 부탁한 자는 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는 자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한편, 피고인 2는 당시 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1년간 도봉면허시험장에 근무한 경력도 있는바,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피고인 2가 아는 직원이 있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발급받아주었다는 피고인 1의 진술과 일치되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다른 가능성들에 관한 판단
㉮ 첫째, 피고인 2는 위 팩스문서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분 간격으로 수신된 2장의 팩스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중 두 번째 수신된 팩스문서에만 ‘전출입실 수신요’라고 적혀 있는데, 피고인 2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작된 팩스문서를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에 첨부한다면 발송자의 필체가 남아있는 두 번째 팩스문서까지 첨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2장의 팩스문서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점(발송자와 팩스를 수신하여 분실재교부신청서에 첨부한 자가 공모하여야만 위와 같은 증거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신자가 발송자의 필체를 남길 이유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위 팩스문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 밖에 특별히 조작된 팩스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둘째, 피고인 2는 경찰관인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배자인 피고인 1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는 1998.경 피고인 1에게 6,000만 원을 차용증도 받지 않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차용경위에 관하여 2003. 10. 7.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으로 피고인 1에게 인사문제를 상의한 후 바라던 인사발령이 나고 내부 징계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후 경미한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 1이 상당히 유능하고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생각되어 6,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사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피고인 1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도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준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위 증언은 인사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주고 위로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 1이 인사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위 민사소송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된다.
㉰ 셋째, 피고인 2는 위 분실재교부신청서는 본인이 신청한 형식인데 반해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는 피고인 2가 대리인으로 신청한 형식이고, 피고인 3이 신청한 2003. 2. 6.자 분실재교부신청서는 직원 31이 피고인 3 본인 신청형식으로 작성해 준 것을 보면, 위 1998. 6. 16.자 분실재교부신청을 한 당사자는 남자경찰관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2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어있으므로 피고인 1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위 신청서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할 수는 없는데, 경찰관이 아닌 피고인 1의 신청서를 직원이 대필해 주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가 본인신청 형식이란 점만으로 신청자가 남자 경찰관이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즉, 위 신청서는 그 형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 3이 아닌 ‘경찰관’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면서 본인명의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므로(신청서의 서명까지 대행해 주는 마당에 본인명의로 작성해 주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01. 5. 25.자 운전면허증이 피고인 2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가) 기초사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주) 중앙인더스트리 등을 운영하다가 1992. 8. 17.경 부도를 내고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자 이후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다니던 중 2005. 6. 15.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 1의 사진과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번호 생략)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번호는 분실 또는 오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되는 경우 기존의 면허번호의 끝자리 번호가 바뀌어 발급되는데, 위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2001. 5. 25.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된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이다.
③ 2001. 5. 25.경 서부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절차는,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접수당일 재교부가 이루어지는데, 접수담당직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진,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분증 대조확인란에 서명을 하고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며, 제출된 신분증은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면허증 제작담당자는 신청서와 사진을 넘겨받아 화상사진을 제작하여 면허증을 제작하게 되고, 제작이 끝나면 신청인은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대장에 서명한 후 면허증을 수령하게 된다.
④ 피고인 2는 2001. 5. 25. 서부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3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으며, 현재 서부면허시험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⑤ 민원실장 공소외 26은 피고인 2의 설명에 따라 당시 경찰청 정보1과에 근무하던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위임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6의 요구로 위 신청서에 사인펜으로 ‘경찰청 정보1과’라고 기재하였다.
⑥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에는 신분증 대조확인란에 당시 접수담당 직원이었던 공소외 28의 서명이 되어 있고, 피고인 3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2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서 상단 우측에는 공소외 28의 글씨로 ‘민원실장 공소외 26’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당시 서부면허시험장에서는 면허증 제작을 위해 생성된 화상사진을 전산실 내 화상서버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경찰청 전산실 내 서버로 일괄 전송하였는데, 2001. 5. 25.자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화상사진은 경찰청 서버로 전송되지 않았다.
(나) 판 단
① 2001. 5. 25. 재교부신청시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 재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공소외 28은 신분증이 없는데도 공소외 26이 접수를 지시하기에 ‘민원실장 공소외 26’라고 신청서 상단에 기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부하직원이 공적인 서류에 상사의 직위, 이름을 기재해 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는 자신이 그 상사의 지시로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한 후 추후 자신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재해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공소외 28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신청인을 대면하지 않고 민원실장 공소외 26을 통해 신청서가 건네졌다는 뜻으로 공소외 26의 이름을 기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경찰관이나 동료들이 창구 안으로 들어와 우선처리를 부탁하는 일이 흔히 있다고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접수담당자에게 직접 부탁하려면 창구에서 신분을 밝히고 부탁하면 되므로 창구 안에서 부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원실장 공소외 26을 통해 서류가 건너온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소외 28이 그 정도의 일로 상사의 직위와 성명을 위 신청서에 명기해 두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공소외 32, 공소외 26 등 당시의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이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로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신청서에 자필로 ‘경찰청 정보1과’라고 피고인 3의 소속부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대리인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고 이 법원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도 동일한 취지인바,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면 민원실장 공소외 26이 경찰청 정보1과에 전화를 걸어 위임여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2에게 위 신청서에 자필로 ‘경찰청 정보1과’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외 32, 공소외 26의 위 진술 또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 위 신청서 원본에는 대리인인 피고인 2의 신분증사본만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3의 신분증사본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 2가 자신과 피고인 3의 신분증을 모두 제시하였다면 위 시험장 직원이 피고인 3의 신분증사본만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누군가 피고인 2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사후에 피고인 3의 신분증사본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보다 더 중요한 물증이 되는 분실재교부신청서상의 피고인 1의 사진에 관하여도 사후에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위 운전면허증의 분실재교부신청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 1의 사진을 부착한 주체
㉮ 앞서 본 1998. 6. 16.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과 마찬가지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에도 피고인 1의 사진이 풀로 단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부분 용지가 구겨지거나 훼손된 자국이 전혀 없이 깨끗하여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누군가 피고인 2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여두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2가 사진을 붙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피고인 2와 얼굴 정도만 알 뿐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는 면허시험장장 공소외 32가 굳이 업무 중인 부하여직원을 시켜 사진부착을 해서 처리해주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통상의 운전면허증 재교부절차에 따르면 신청인이 신청서를 완성해 제출하거나 동료나 경찰관의 부탁으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후에 비로소 신분증과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가 아직 신청서를 완성하기도 전에 공소외 26이 피고인 3에게 전화를 걸어 위임여부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 공소외 32, 공소외 26은 피고인 2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신청서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특히 당시 피고인 3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외 32는 아는 사람인가 하여 사진을 살펴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신청서의 접수담당직원 기재부분 중 면허번호란과 유효기간란은 공소외 35가, 신분증대조확인란은 공소외 28이 기재하였으므로 위 신청서는 최소한 공소외 35, 공소외 28, 공소외 32, 공소외 26과 면허증 제작담당자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여러 관계자들을 거치는 동안 위 신청서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위 신청서의 사진이 교체된 흔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신청서에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후 피고인 1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다른 가능성들에 관한 판단
㉮ 오손재교부방식에 의한 면허증 제작의 가능성
피고인 2는 오손재교부 방식에 의해 별도의 신청서 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2가 정상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아 간 것을 이용해 누군가 그 후 오손재교부 방식으로 사진만 다른 동일한 면허증을 재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오손재교부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본건 신청서는 분실·오손재교부의 경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오손재교부의 경우에도 분실재교부와 동일하게 운전면허번호의 끝자리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 사건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피고인 2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면허증의 면허번호와 동일한 점, 오손재교부의 경우에도 접수와 동시에 그 내역이 경찰청에 전송되어 남겨지게 되는데 피고인 3에 대한 면허대장상 오손재교부 방식에 의한 재교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오손재교부방식에 의해 면허증 재교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손된 구 면허증을 면허시험장에 반환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신청서에도 오손재교부신청시 구 면허증을 준비물로 명시하고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피고인 2는, 1999. 10.경부터 운전면허증 재교부절차가 전산화되었으므로 2001. 5. 25. 당일에도 전산을 통해 이전 운전면허발급대장을 확인하여 화상사진과의 대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진을 제시하였다면 그 불일치가 발견되었을 것인데 문제없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점, 2001. 5. 25.자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화상사진이 경찰청 서버에 전송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면허시험장 관계자가 피고인 2가 제시한 피고인 3의 사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후 피고인 2의 결백이 드러날 수 있는 화상사진을 고의로 경찰청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분실재교부신청서에는 피고인 1의 사진을 붙여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2001. 10.경 이전에는 다른 면허시험장과 달리 서부면허시험장 컴퓨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관련 면허대장의 화상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과 신청서를 대조하는 절차만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1의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신분증 대조절차만 해결되면 충분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의 사진이 교체된 흔적이 없는 점, 서부면허시험장 전산담당자 공소외 40 등은 전산화 이후 초기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화상사진의 전송이 누락되거나 잘못 전송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문제되는 2001. 5. 25. 생성된 화상사진 153건 중 25건만이 전송되고 128건은 누락되어 특별히 위 화상사진의 전송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서의 사진조작과 화상사진의 누락을 통한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소 결 - 피고인 3의 공모여부
㉮ 피고인 1이, 1998. 6. 30. 피고인 2가 발급받아 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 2에게 다시 발급해 줄 것을 간청하자 피고인 2가 “이번에는 피고인 3 몰래 만들기 어려운데 피고인 3이 거절하였다, 현재 피고인 3이 재개발조합 관련된 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2,000만 원 정도 주고 부탁하면 들어 줄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주었고, 그 며칠 후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 1에게서 피고인 2에게로, 피고인 2에게서 피고인 3에게로 이어지는 금전의 이동경로, 이동시기, 그 금액 등이 모두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 3이 2001. 7. 6. 피고인 2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2, 3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인 3의 협조 없이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3도 2001. 5.경 피고인 2에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 3이 2003. 2. 6. 공소외 13 감사관의 전화를 받은 후 그날 바로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감사원에서 이전 면허증 분실재교부일자를 2001. 5. 25.로 정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한 점, ㉲ 피고인 3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 2와 함께 서부면허시험장을 찾아가 민원실장 공소외 25에게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에 붙어있는 사진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같은 날 저녁 공소외 25의 경찰 동기생인 공소외 18을 불러 당직근무 중인 공소외 25를 다시 찾아간 점, ㉳ 피고인 3이 이미 인사발령으로 위 서부면허시험장을 떠난 공소외 26에게까지 찾아가 위 신청서의 사진교체를 재차 요구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3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사진이 인쇄된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적 판단 - 2003. 2. 6. 및 2003. 2. 7.의 사건과 2001. 5. 25.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관계
(가) 2003. 2. 6.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와 2001. 5. 25.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고인 2, 3은 2003. 2. 6.에는 피고인 3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2003. 2. 7. 피고인 2, 3이 함께 면허시험장을 찾아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를 확인하여 비로소 종전 면허증의 발급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위 면허시험장의 민원실장 공소외 25과 팀장 31은 2003. 2. 6.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가 재교부신청서에 부착된 사진과 2001. 5. 25.자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화상사진이 다른 것이 발견되어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원본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 신청서에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어 면허시험장 관계자들과 피고인 2, 3 사이에 언쟁이 있은 후 31이 위 화상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해 오다가, 31은 2001. 5. 25.자 화상사진이 사후에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전송자체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2003. 2. 7. 피고인 2, 3이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 2, 3 피고인 3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3. 2. 6.에는 피고인 3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2003. 2. 7.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사실이 드러나고 그날 화상사진을 삭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위 각 진술과 함께, 위 2003. 2. 6.자 분실재교부신청서는 31에 의해 대필되었는데 신청서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와 서명에 사용된 필기구가 상이한 점, 피고인 3의 입장에서 굳이 자신이 직접 발급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1. 5. 25.자 화상사진은 경찰청으로 전송되지 않아 2003. 2. 6.에는 그 화상사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2001. 5. 25.자 운전면허증 발급의 문제점이 쉽게 발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 3이 진술하는 것처럼 2003. 2. 6.에는 피고인 3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2003. 2. 7. 감사원에 보낼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구하러 면허시험장에 갔다가 위와 같이 분실재교부신청서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 위 상황과 2001. 5. 25.자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사이의 관련성
공소외 26, 공소외 25, 31 등 서부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은 2003. 2. 6. 면허증의 재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분실재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억을 진술하여 일부 확실하지 않은 추측이 가미되기도 하고 특히 자신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방어적인 태도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31의 진술번복 또한 종전 진술 일부가 착각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정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2003. 2. 6.과 2003. 2. 7.의 상황에 비추어 2001. 5. 25.자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에 관계된 자는 피고인 2가 아니라 피고인 3이고, 피고인 3은 2003. 2. 6.경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미리 입수하였기 때문에 2003. 2. 7. 감사원에서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일을 2001. 5. 25.로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 2를 확실히 범인으로 몰기 위해 서부면허시험장으로 데리고 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 3은 2003. 2. 6. 감사관 공소외 13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를 통해 이전 분실재교부일자가 2001. 5. 25.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2도 경찰에서 피고인 3이 감사원의 전화를 받은 후 2001.에 분실신고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분실신고 날짜를 물어보아 대답해 준 일이 있다는 취지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76면), ② 굳이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보지 않더라도 2003. 2. 6.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를 대필한 31 등을 통해 종전 재교부일자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 피고인 3이 사전에 우회적으로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을 입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면 다시 열람·등사신청을 하는 경우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이나 피고인 2가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면허시험장 직원들과 피고인 2가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사실을 인지하게 한 후 다시 태도를 바꾸어 공소외 26에게 사진의 교체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 2. 6. 및 2003. 2. 7.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피고인 2를 범인으로 몰려는 피고인 3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위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위조 및 행사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검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1의 사진을 부착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시험장장 공소외 32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3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위임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 신청서의 사진이 피고인 3의 것이라고 믿은 직원 공소외 28이 신분증대조확인란에 서명하고 공소외 26이 시험장장 결재란에 전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들어, 이를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위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자체는 신청인 명의로 작성되는 사문서에 불과하나,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신분증과 분실재교부신청서를 대조하여 신분증대조확인란에 서명하고 결재를 한 경우 이는 사문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에 의해 분실재교부신청이 이루어졌고, 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진 기타 인적사항이 신분증의 그것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접수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그 공무원의 기재부분에 의한 증명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위 공무원의 기재부분에 의한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분실재교부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고인 2가 직접 그 작성명의자인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 1의 사진이 피고인 3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을 뿐인데, 담당공무원 공소외 28이 위 사진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신분증 대조확인 없이 신분증 대조확인을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의사로써 신분증 대조확인란에 서명한 이상 거기에 작성명의의 모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서 중 공무원 공소외 35가 기재한 면허번호와 유효기간은 원래 신청인이 기재해야 할 부분이나 신청인이 면허증을 분실하여 면허번호와 유효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면허시험장 공무원이 확인해서 대신 기재해주는 부분에 불과한데, 이 부분 또한 공무원 공소외 35에 의하여 그와 같이 작성할 의사로써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 2의 명의모용이 있었다 할 수 없고, 결재란의 공소외 28의 서명과 공소외 26의 날인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분실재교부신청이 있어 접수를 마쳤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공무원인 공소외 28과 공소외 26에 의하여 그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신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의사로써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 2의 명의모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기망당한 공무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 신분증 대조확인란 등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1. 5. 25.자 분실재교부신청서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고인들의 위 2001. 5. 25. 운전면허증의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피고인 1의 위 운전면허증의 각 행사에 의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진이 피고인 3의 사진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3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1의 사진이 기재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공문서를 위조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운전면허증의 제작에 있어서 피고인 2가 명의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명의를 직접 모용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 1의 사진이 피고인 3의 것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담당공무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위 운전면허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서, 설령 담당공무원이 그 사진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의사로써 위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이상 거기에 작성명의의 모용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다만,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날인을 받음으로써 명의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내용을 모르는 작성명의인의 날인행위를 이용한 것은 문서위조의 수단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참조), 공문서의 경우 이와 동일한 형태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형법이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형법 제233조 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예외)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두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28조 를 두고 있으며, 그 형을 형법 제227조 의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사실이 아닌 기재를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 로 처벌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를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공문서가 작성되게 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진이 피고인 3의 것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분실재교부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진실로 믿어 기망당한 가운데 피고인 1의 사진이 기재된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으므로 형법 제228조 제2항 의 면허증불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이미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01. 5. 25.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에 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92. 거액의 부도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 피고인 2의 도움으로 2차례나 피고인 3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다니면서 약 13년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하였고, 도피생활 중에도 ‘ 공소외 1’, ‘ 피고인 3’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저지르다가, 도피자금이 바닥나자 결국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지는 않았고 절도 등의 범행에 있어서도 공동피고인 4에 비해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강도강간의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지명수배자인 피고인 1을 만나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2차례나 면허시험장에서 동료경찰관들의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 1에게 주고, 자신의 명의로 시내전화를 가설해 주는 등 피고인 1이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현직경찰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오던 중, 결국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준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 3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감사원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1의 권유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1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범죄는 피고인 2 개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인데, 피고인 2는 오히려 동료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허위진술을 일삼고 있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 그 밖에 자신을 음해하려는 경찰조직 내의 누군가가 객관적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기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2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서 어려운 수사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준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다급한 마음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되었고, 수배자인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를 감추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 또한 감사원의 조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01. 5. 25.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허락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1. 5. 25. 운전면허증 발급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3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경찰관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금전을 동원한 피고인 2, 피고인 1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을 허락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 가담의 정도도 피고인 2, 피고인 1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1998.경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도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