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같은 동네에서 양돈업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하여 2015. 12. 경 피해자에 대해 약 8,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 D이 E 씨에게서 F, G 부동산을 매수하여 돼지 농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원래 E 씨에게서 농장을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E 씨가 농장을 임대해 줄 수는 없고 매수하여 운 영하라고 한다.
농장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아들 이름으로 축산업 허가증을 받아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겠다.
축산업 허가증이 나오면 2~3 주 안에 H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을 받으면 5,000만 원을 곧바로 돌려주고, 아들이 농장을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테니까 돼지 농장을 운영해서 이전에 빌려준 돈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약 20억 원 있고 농장은 계속 적자 상태인 반면, 다른 소득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아들 이름으로 E으로부터 농장을 매수한 후 축산업 허가증을 받고 이를 통해 H에서 농장 운영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은 농장 시설비, 사료 값 등 농장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2. 22. 2,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2016. 3. 21. 2,000만 원, 2016. 3. 31.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E 명의 I 은행 계좌로 부동산 매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