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427,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경부터 2014. 8. 19.까지 피고로부터 별지1 변제충당내역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32,35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변제충당내역 ‘변제금’란 및 별지2 초과변제금내역 ‘초과변제금’란(2015. 10. 9. 17.자 427,809원은 제외)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221,39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자율인 연 30%, 2014. 7. 15.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 에 따른 이자, 이 사건 각 변제금을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에 변제충당하거나 그 변제충당 후에 남은 돈을 원금에 변제충당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변제충당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변제금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별지2 초과변제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5,427,809원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5,427,809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