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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41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6. 230,000,000원, 2013. 6. 4. 70,000,000원, 2015. 7. 10. 100,000,000원, 2015. 9. 1. 1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2개월 후, 각 이자율은 연 5%를 넘는 이율인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9.까지는 약정 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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