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 9. 이자지급방법 선이자 3개월, 연체이자 48%’로 된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9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0.부터 2013. 4. 19.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8.경 춘천지방법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배당할 금액 109.102.929원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99,0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와 원금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미변제액이 위 배당표 작성일인 2015. 1. 27. 기준으로 원금 42,522,471원과 이자 24,380,381원 합계 66,902,852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102,929원을 66,902,85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초과한 42,200,07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원금은 1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