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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76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의류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전속 모델인 피해자 D에게 “ 벤츠 E350 까 브리 올레 자동차가 시가 7,000만원 상당인데, 경매를 통해 시중거래보다 낮은 가격인 4,00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돈을 받더라

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벤츠 자동차를 경매를 통해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5. 경 1,000만원,

7. 16. 경 1,000만원,

8. 13. 경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및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12. 8. 31. 경 D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후배 E에게 “ 내가 D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 면 내가 D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너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줬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 너 명의로 현금 보관 증을 써 달라. 나중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너를 소환하면 너는 내게 서 벤츠 E350 까 브리 올레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4천만원을 받았으나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인데, 곧바로 고소를 취소할 테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12. 7. 6. 경 2,000만원, 같은 해

8. 13. 경 2,000만원을 벤츠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현금 보관 증을 교부 받고, 이어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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