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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24 2016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2층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S550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그 차량을 팔아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고, 여기에 돈을 조금 더 보태주면 벤틀리, 벤츠 E350, 벤츠 S350 이렇게 3대의 차량을 시중가격보다 30%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고 그 돈은 갚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차량과 추가 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벤틀리, 벤츠 E350, 벤츠 S350 3대의 차량을 시중가격보다 30%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벤츠 S550(F)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2. 3. 30.경부터 2013.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외제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08,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들

1. 고소장

1. 차량 목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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