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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하여 2015. 6. 26. 전주지방법원 2015 노 179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받은 4,2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13. 경 E으로부터 적금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E에게 동액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2011. 7. 27. 경 및 같은 해

9. 21. 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AIA 생명 광주 중앙 지점을 위해 보관하던 2,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삼성증권에 좋은 상품이 있는데 3개월만 돈을 예치시켜 놓으면 15% 의 높은 수익률을 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AIA 생명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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