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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93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이 이 사건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이하 ‘ 이 사건 중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 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G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E은 이 사건 중개 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E이 중국 여성을 소개 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H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 계약을 체결한 국제 결혼 중개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국제 결혼 중개업자로서 E과 이 사건 중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음부터 피고인과 E은 E이 중국인 결혼 중개업자 G과 이 사건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99 쪽). 뿐만 아니라 E은 2013. 7. 30. 경 중국에서 G을 만 나 G과 이 사건 중개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교부 받았다( 증거기록 105 쪽, 100 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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