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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6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1. 1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F와 함께 G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40만 원(피고인 20만 원, F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1. 12.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H클럽' 앞길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B과 함께 G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B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I 모텔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 B과 함께 G로부터 대마사탕 2개를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B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사탕 1개를 반으로 나누어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6동 2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사탕 1개 중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사탕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1.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A과 함께 G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A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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