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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09다33853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28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8.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서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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