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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857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법인 산하 행복요양원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16. 1. 12.경 피고에게 “개인(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2016. 2. 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게 된 것은 20일 이상 병가를 내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3,564,60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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