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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다246795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주시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식당에는 G, C,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D(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원고 등 4인’이라 한다)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 등 4인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헤어진 후 원고 등 4인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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