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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51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거절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와 같은 언행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원고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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