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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11630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임원이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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