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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및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B 및 피고인은 2013. 9. 25. 01: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B이 빈 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자 위 피해자 C가 나와 쳐다본다는 이유로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도록 밀치고 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 및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위 E 앞 노상에서,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과 피해 배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E 업주 G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밑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5. 03:10경 위 E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 J가 위 B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I 및 J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I 및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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