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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7. 2. 02:0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J(58 세), 피해자 B(58 세), 피해자 K(57 세) 의 일행들 간에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자, L는 피해자 J을 밀치고, 피해자 K의 옷을 붙잡고 넘어뜨리기 위해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 앞에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L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는 피해자 C(58 세) 을 보고, 쿠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 02:0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A(39 세) 의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자 K는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어깨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 02:0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A(39 세) 의 일행들 간에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쿠션을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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