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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2고정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 몽골 국적에서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몽골 국적으로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 취득 중에 있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소외 G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B (공동폭행) 2012. 8. 12. 06:15경 경기 평택시 H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50세,여)에게 음식을 맵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맵게 하였다며 시비중 피해자 E(24세,남)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면서 웃자 피고인은 자신들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A이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 왜 비웃냐고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C(24세,남)가 말리자 옷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F(25세,남), 피해자 G(25세,남)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고 밀치고 발길질 하며 폭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C를 발로 걷어차고 식타 위에 있던 소주잔과 들깨가루 뚝배기를 그릇을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집어 던지고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소주잔 파편이 튀면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J(38세,남)의 좌측 눈을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 E등이 밖으로 나갈 때 쫓아 나가면서 따라 나오던 종업원인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공동상해) 피해자 A, B가 위와 같이 하여였다는 이유로 맞 대응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A,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때려 폭행하고 발로 머리 밟고 몸통을 여러차례 걷어차고 수저통, 물컵,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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