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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3075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3,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A’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0.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A-101호, A-201호(이하 ‘지하 101호’, ‘지하 201호’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중 지하 101호를 퍼팅장, 헬스장 및 사무실로, 지하 201호를 스크린골프장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실내스크린골프장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지하 3층 기계실 중 이 사건 점포의 지분 포함)를 낙찰받아, 2011. 9.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점포에서 현재까지 위 ‘E’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0. 3.분부터 2014. 3.분까지의 미납관리비는 41,274,451원{= 총 미납관리비 55,556,851원 - (대납한 전기요금 10,556,590원 추가지급액 3,725,810원)}이고, 2014. 4.분 및 2014. 5.분 미납관리비는 합계 2,180,37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분부터 2014. 5.분까지의 미납관리비 43,454,826원(= 41,274,451원 2,180,3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인 원고가 관리규약 제25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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