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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5가합101646
예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22,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1. 4. 18. 이 사건 건물 3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7. 4.분부터 2011. 3.분까지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 15,382,450원,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1. 4.분부터 2015. 9.분까지 연체료를 포함한 관리비 21,540,146원 등 합계 36,922,596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36,922,5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부터 2010. 12.까지 발생한 미납관리비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에게는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특정승계인은 자신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구분건물에서 발생한 공용관리비 중 연체료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2011. 3.분부터 2014. 6.분까지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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