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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1고정21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교회'의 목사이자 G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일본 동경에 있는 크리스찬 센터에서 개최된 이단세미나에서 그곳에 참석한 H총연합회 소속 일본 거주 목사 30명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취지로 설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I과 피해자의 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면서"이 I 씨는 K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I, 그 교회의 신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아, 그 교육과정 내용이 뭐냐면, L교 교리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한 그런 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해 I 교주를 믿게 됩니다.

ㆍㆍㆍ L교의 타락론에 보면 ‘하와가 사탄과 간음을 해서 가인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인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L교의 타락론입니다.

그런데 (I씨는)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들을 여호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씨앗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L교 교리를 그대로 강의한 설교 테이프가 지금도 있습니다.

ㆍㆍㆍ 처음에는 어떤 이단이든지 자기 교리를 감춥니다.

일반 교회의 정통교리와 비슷한 내용을 처음에는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비밀리에 자기들의 이단교리를 가르칩니다.

I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단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설교도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가르쳐서 비밀리에 이단 교육을 가르쳐서 믿게 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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