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원고,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2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미 외 2인)
2022. 1. 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818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4, 피고 5, ○○○○○○ △△교회에 대한 원고 3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4, 피고 5, ○○○○○○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3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2.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 ○○○○○○ △△교회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원고 3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3, ○○○○○○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4, 피고 5, ○○○○○○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3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 1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각자 40,000,000원, 원고 2에게 피고 3, 피고 교회는 각자 20,000,000원, 원고 3에게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는 각자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판결
나. 피고 교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교회(이하 ‘☆☆☆’라고 한다)는 1984년 소외인이 창립한 종교 단체이다. ☆☆☆의 설립자이자 총회장인 소외인은 1984년경 자신이 ◎◎◎(‘성령’과 같은 말로 성삼위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이다)와 함께하는 자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가장 끝에 기록된 계시록이 성취되었음을 목격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창조되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 12지파 14만 4,000명만이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요 교리로 하여 ☆☆☆ 교단을 창립하였다.
나. 피고 교회는 ☆☆☆ ◇◇◇지파 소속 지교회이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위 교회 소속 신도들이다.
다. 원고 1은 2012년 초경부터 피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복음방 교육 및 센터교육을 수강한 후 2015. 3. 15. 정식으로 입교하였고, 2018. 9.경 탈퇴하였다. 원고 2는 2014년 말경부터 피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복음방 교육 및 센터 교육을 수강한 후 2015. 9. 19. 정식으로 입교하였고, 2018. 9.경 탈퇴하였다. 원고 3은 2016. 5.경부터 피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복음방 교육 및 센터 교육을 수강한 후 2017. 4.경 입교하였다가 2018. 10.경 탈퇴하였다.
라. 원고 1은 원고 2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4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교회는 ☆☆☆ 본부에 속한 조직체의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에 소속된 12지파 중 ◇◇◇지파 산하 지교회인 사실, ☆☆☆ 규약에서 ☆☆☆는 교단 소속으로 국내외 치리를 위하여 12지파를 두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장은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하고(제8조), 교단 소속으로 교단의 목적사업을 달성키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 지파 산하 지교회 및 신학원을 두며 담임 및 원장은 총회장 또는 소속 지파장이 임명하며 운영은 총회에서 정하는 내규에 의하고(제11조), 교회의 재산은 총회 명의로 관리하고 ☆☆☆ 선교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8조) 교회의 재산은 대의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중요한 부담적 행위,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제29조)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교회 담임강사인 소외 2는 2015. 3. 14. ☆☆☆ 총회장 소외인에 의하여 임명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의 피고 교회 대표자 소외 2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담임강사 소외 2가 대표자로 있고, 피고 교회 자체적으로 섭외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의 업무집행기관과 각 부장을 두고 있으며, 자문회,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등 모임을 조직하고 있는 사실, 700여 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 본부와 별개로 예배나 선교 등 일정한 종교활동 및 각종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실, 교인들로부터 십일조, 헌금, 회비 등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가 ☆☆☆ 본부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교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① 피고 교회의 지시 아래 나머지 피고들은 ☆☆☆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소극적 부작위), ☆☆☆소속이 아닌 것처럼 이름, 신분, 소속 등을 속여 원고들을 전도하였고(적극적 모략전도), ② 원고들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로 피고 교회에 입교한 후에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세뇌하여 오랜 시간동안 피고 교회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탈퇴 방지행위). ③ ☆☆☆ 교리는 ☆☆☆ 총회장 소외인을 ‘이긴 자’로 영생불사의 존재로 가르치고, ‘◁◁◁’ 12지파 14만 4,000명이 차면 ☆☆☆ 성도들도 모두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황되고 위법한 ☆☆☆ 교리를 설파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허황된 교리 설파행위).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원고 1은 피고 1과 피고 2로부터 ☆☆☆로 전도되어 피고 교회에서 2014년부터 2018. 9.경까지 약 4년간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으므로 피고 1, 피고 2, 피고 교회는 각자 원고 1에게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에 종사하여 얻었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합계 145,862,200원 중 일부로 3,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자료 중의 일부인 1,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2는 피고 3으로부터 ☆☆☆로 전도되어 피고 교회에서 4년간 봉사하면서 배우자와의 이별 등으로 고통 받았으므로 피고 3과 피고 교회는 각자 원고 2에게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자료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3은 피고 4와 피고 5로부터 ☆☆☆로 전도되어 피고 교회에서 3년 이상 봉사하면서 (자격증명 생략)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고 위 교회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는 각자 원고 3에게 적절한 위자료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전도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전도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우리 헌법 제20조 는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고 그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소극적 부작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 소속임을 숨기고 전도한 행위, 입교한 이후 급진적 종말론의 교리에 따라 14만 4,000명을 채워 육체가 영생할 때까지는 개인적 생활을 포기하고 전도활동에만 전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소극적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가 언론과 기성교회로 인한 사회적 편견으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편견 없이 교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 소속임을 밝히지 못했으나 1~2개월 사이에 ☆☆☆ 소속임을 밝혔고, 이후 원고들 스스로 선택으로 입교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2, 원고 3, 피고 교회 대표자 소외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복음방 교육을 처음 받을 당시 ☆☆☆ 소속임을 고지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4, 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교단은 1984년 소외인에 의하여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성경에 대하여 기존 기독교와 일부 다른 교리를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해온 사실, ☆☆☆의 교인들과 기존 기독교의 교인들 사이에 ☆☆☆ 교리의 이단성과 관련한 시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실제 기존 기독교 단체들이 ☆☆☆를 이단이라고 결정한 사실, ☆☆☆의 교인이 된 자녀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 사이에서 종교문제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여 자녀의 가출이나 부부의 이혼, 폭행 사건 등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지자 수많은 ☆☆☆ 신도들은 주변에 자신이 ☆☆☆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를 이단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는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자진하여 ☆☆☆임을 밝힐 작위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교회가 급진적 종말론의 교리에 따라 향후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전도활동에만 전념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적극적 모략 전도의 위법성
가) 인정사실
갑 제3, 25, 26,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2, 피고 교회 대표자 소외 2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에 입교하기 위하여는 통상적으로 복음방 교육 및 센터 교육 과정을 거친 후 ☆☆☆ 교리에 관한 시험을 보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고, 입교다짐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복음방 교육이란 약 2주에서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 소속 전도사가 한 명 또는 소수의 피전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교리교육을 말하고, 센터 교육이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 소속 강사가 다수의 피전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교리교육을 말한다.
- 피고 교회를 포함한 ☆☆☆ 소속 교회의 신도들은 ☆☆☆를 전도하기 위하여 피전도자들에게 처음에는 ☆☆☆ 소속이라는 것을 숨긴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의 교리교육을 받게 하고, 피전도자들이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되면(일명 ‘씨가 심겨지면‘) 그 이후에 ☆☆☆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일명 ’모략전도‘)을 사용하기도 한다.
- 피고 교회의 보조전도사였던 제1심 증인 소외 7은 2018. 7.경 피고 교회 강사 및 전도사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도자 및 위장신도들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텔레그램에는 ’여기가 ☆☆☆ 같다고 하는 분들 몇 분 있음‘, ’쉬는 시간에 자기자리 지키고 전도사님께 대화하고, 화장실갈 때도 같이‘, ’입막음 안 된 경우 있음. 강사님, 전도사님께 ☆☆☆ 아니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음. 아직 씨가 안 심겨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까지 아니라 해야함‘이라고 되어 있어 피전도자들이 ☆☆☆임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전도자들이 센터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소위 인섬교(인도자, 섬김이, 교사), 즉 피고 교회 교인을 제외한 주변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였다.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일명 ’잎사귀‘)은 마치 처음 교리를 듣는 것처럼 같이 수강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피고 교회 센터교육 강사들은 자신을 기존 기독교 교단의 목사로 소개하였고, 피고 교회의 담임강사인 소외 2도 2015. 9.경 센터에서 강의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피츠버그 신대원 교육학 MD, 총신대 종교 교육과 졸업’이라고 허위로 소개하면서 기성교회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 피고 교회는 ‘(센터명 생략)’이라는 간판으로 위장센터를 운영하였고, ‘(교회명 생략)’라는 이름으로 위장교회도 운영하였다(구체적인 운영시기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일반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그 종교가 구체적으로 어느 교단의 교회인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종교인지와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자신을 전도한 사람들, 그 종교를 이미 믿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적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피고 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전도자에게 ☆☆☆임을 숨기고 기성교회인 것처럼 기망하여 교리교육을 받게 함과 동시에 전도사 및 수강생으로 위장한 교인들이 피전도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친밀한 인적관계를 형성한 결과 피전도자가 중간에 탈퇴하기 곤란한 상태를 만들었다. 비록 피전도자들이 1 ~ 4개월 후에는 ☆☆☆ 교회임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입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략전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 ☆☆☆ 교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호의를 베풀었던 주변 교인들과의 인적관계를 단절하는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입교여부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 교회의 위와 같은 형태의 전도행위는 피전도자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입증책임의 정도 및 불법행위 판단 기준
원고들은, 위법한 전도방법의 가해자인 피고 교회는 거대한 조직임에 비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은 개인에 불과하고 피고 교회가 관련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가 있으며 종교단체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고 교회가 원고들이 모략전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략전도로 입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교회의 폐쇄성 때문에 탈퇴한 신도들이 전도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모략전도를 통해 입교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가 모략전도의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입교하게 된 경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고, 모략전도가 아닌 방법으로 입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는바, 모략전도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모략전도에 가담한 신도들의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모략전도의 기간과 ☆☆☆임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 모략전도로 인하여 입교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하 개별 원고들에게 적극적 모략전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5)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2015. 3. 15. 정식으로 입교하였으나 2014년 말경 피고 3과 함께 원고 2를 모략전도하였는바(이 법원에서의 원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늦어도 2014년 말경에는 ☆☆☆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도활동까지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 교회의 대표자 소외 2는 2015. 3. 14. 피고 교회의 담임강사로 임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 교회의 모략전도가 원고 1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2가 담임강사가 되기 전 피고 교회의 구체적 전도방식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 밖에 원고 1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략전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원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은 원고 1과 함께 원고 2를 전도하였는데, 처음에 원고 1이 피고 3을 서울의 유명한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성경공부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 2가 피고 3과 성경공부(복음방 교육)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원고 2는 4-5일째라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첫날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2가 피고 3에게 ’☆☆☆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 3이 ’☆☆☆ 맞다‘고 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 2는 딸인 원고 1과 갈등을 빚었으나 ☆☆☆의 교리에 흥미를 느끼고 센터에서 계속 성경공부를 수강한 후 입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2는 아직 본격적으로 ☆☆☆ 교리를 배우거나 인적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임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성경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가 있었는바, 피고 3이 며칠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성경을 가르친 것만으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교회의 조직적인 모략전도 방식이 원고 2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다.
7) 원고 3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원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4가 2016. 5.경 직장동료였던 원고 3에게 같이 상담을 받자고 하면서 피고 5를 차수정이라는 가명의 상담사로 소개한 사실, 원고 3은 한 달 정도 복음방 교육을 거쳐 센터에 입교하였는데 피고 5는 센터강사 소외 8을 기성교회 목사라고 소개하였던 사실, 소외 8도 피고 교회 담임강사 소외 2를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나온 목사라고 소개한 사실, 원고 3이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4는 마치 원고 3과 같이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실, 소외 8은 원고 3이 센터에 입교한 후 5~6개월이 지난 후에야 ☆☆☆ 소속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적극적으로 모략전도함으로써 원고 3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교회 대표자 소외 2는 피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적극적 모략전도의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스스로 기성교회 목사로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법인의 불법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35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함)는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60조 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3에게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원고 3에게 접근하고 모략전도한 기간과 과정, 위 피고들의 모략전도가 원고 3이 ☆☆☆에 입교하는 데 미친 영향의 정도(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입교 전 ☆☆☆임을 밝혔을 때 수강생의 30%에서 50%정도가 중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탈퇴 방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교회가 원고들의 행동, 생각, 정보, 감정 등 생활 전반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정신적으로 세뇌하여 오랜 시간동안 피고 교회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6, 17,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1은 2015. 3. 15., 원고 2는 2015. 9. 19., 원고 3은 2017년경 각 입교다짐서를 작성한 후 피고 교회에 입교한 사실, 각 입교다짐서에는 ☆☆☆를 탈퇴하거나 기성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 ☆☆☆에 대한 비방을 믿지 않을 것 등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였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교회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세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근무하는 일부 신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들은 신앙생활과 병행하여 학업, 직장생활 및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하였고, 각자의 집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 교회가 신도들의 생활전반을 통제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 2, 제1심 증인 소외 4는 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에 회의감을 느끼고 인터넷에서 ☆☆☆에 관하여 찾아 본 결과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피고 교회에서 각 탈퇴하게 되었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 교회가 신도들로 하여금 ☆☆☆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보지 않을 것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였다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피고 교회는 원고들을 세뇌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교육, 사회경험의 정도 및 피고들과의 관계, ☆☆☆에 입교한 이후 원고들의 태도, 피고 교회에서 탈퇴한 경위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9, 2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 교회에 입교할 때 신도들로 하여금 입교다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고, 입교다짐서의 그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거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입교다짐서의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허황된 교리 설파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 총회장 소외인도 사람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소외인은 ‘이긴자’로서 소외인에게 예수의 영이 들었으므로 그의 말을 따라야 하고, 14만 4,000명의 ‘◁◁◁ 자’가 모이면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따라 14만 4,000명의 ◁◁◁ 자는 제사장이 되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였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교의 자유 중 내면적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할 수 없고, 종교가 진정한 종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적어도 종교를 믿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로서 국가권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률을 가지고도 제한할 수 없다. ☆☆☆의 교리 내용 자체에 대하여 법원이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자제하여야 하므로 ☆☆☆의 교리 자체가 허위인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의 교리설파가 외부로 표출되어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사실은 위 교리가 허황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는 점과 원고들이 그 교리에 속아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교회 대표자인 소외 2와 나머지 피고들이 ☆☆☆의 교리가 허황된 것임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교리를 설파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1이 피고 교회의 신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교회의 전임사역사로 종사하였어야만 하였다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교리 자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3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3의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교회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3의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 1, 원고 2의 항소 및 원고 3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본문참조조문
- 헌법 제2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0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8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