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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145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피해자 H과 I에게 피고인 A가 정부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며 일산 J 아파트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D가 가지고 있던 전혀 지급보증능력이 없는 보증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안심을 시킨 후 아파트 개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0. 1. 2. 12: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과 I에게 피고인 A를 가리키면서 “K 정부 때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A가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 여의도와 일산 J에 아파트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후배가 과천정부청사 최고위급으로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정부에서 비밀리에 개발권을 지정하였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할 때 세종로에서 청량리까지 큰 건물을 가진 대기업들은 내 도움을 안 받은 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산 L역 근처에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계약금으로 10억원이 필요하다. 개발이 성사되면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고 10억원에 대하여는 67일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주겠다. 또한 10억원을 계좌에 입금하고 통장을 주면 나중에 계약금을 정부에 지급하고 1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K 정부 때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일산 M 토지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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