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3,950,0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 10월경 주식회사 새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대포왕갈비’이다), C, D, E, F(이하 ‘주식회사 새찬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외 17필지에서 진행되는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피고와 주식회사 새찬 등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 계약을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골조 공사 부분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2013년 3월 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새찬 등은 2013. 9. 16. 피고와 이 사건 도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3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합의에 따른 청구 원고는 2013. 6. 30.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단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738,95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8,950,000원에서 원고의 지배인 J 개인이 원고 대신 지급받기로 한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