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주차 차량들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해 달라며 수시로 신고를 하였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3. 18: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4세)에게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야, 꼴 같은 새끼들 봤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가 신고를 했으면 너희들이 음주단속을 해봤어 , 자식들아 그런 것들도 못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경찰이냐고 대들고 있어 이 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탄 후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위 F에 의해 피고인의 손목에 장구인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H 소재 E파출소에서 피의자 대기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 수갑 연결고리를 강제로 잡아 뜯어 부수어 그 효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