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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21세, 남)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와 싸우는 과정에서 위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03:05경 오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이 신고 경위를 묻자, J에게 ‘맨 처음 출동한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여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냥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면 다른 범죄 신고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가느냐, 내가 신고하여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게 당신들 임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J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가 있는 곳까지 따라온 다음,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은 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J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웠는바,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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