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6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00:14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수협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오냐, 대한민국 경찰 씨팔 새끼들, 다 죽여 버릴꺼다, 배떼지에 칼을 다 꼽아 넣을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49세) 경위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D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화장실에 다녀온 뒤 수갑을 차기 싫다고 말하면서 “씨발 새끼들 내일 나오면 다 죽을 줄 알아, 혼자 퇴근하지 말아라, 난 빈말하지 않는다.”라고 보복범죄를 암시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양손을 의자에 채워 놓으려 하자 오른발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E(30세) 순경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F(여, 27세) 경사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손에 찬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아니한 다른 한손으로 들어 벽면을 1회 가격하여 수리비 357,500원이 들도록 벽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