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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66330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7. 평택시 B 토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C로 평택시 D동, E동, F동, G동, H면 일원에 I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등 공람공고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J로 I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이후 2008. 5. 30. 국토해양부고시 K로 지구명이 L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I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 피고는 2014. 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시행 및 신청안내를 하였는데, 이주대책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원고가 1983. 2. 5.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1969. 1. 18. 전입 후 거주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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