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C로 D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E로 평택시 F, G, H, I, J 일원을 D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K로 지구명을 B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지정변경과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구분 내용 대상자 D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330㎡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보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피고는 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5.경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을 아래와 같이 수립ㆍ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L 지상 주택 3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1989. 4. 7. 매수하여 198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