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2.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고시된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1994. 11. 30.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평택시 C, D 지상의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계사 299㎡(A동, 이하 ‘이 사건 계사 건물’이라 한다)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관리사 127.4㎡(B동, 이하 ‘이 사건 단층창고 및 관리사 건물’이라 하고, 위 계사 건물과 단층창고 및 관리사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①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94. 12. 29. 이 사건 ①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0. 6. 14.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평택시 E 대 555㎡에 관하여 1984. 1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축물대장상으로 원고의 부 F은 1930년경 위 토지 지상 목조 아연 주택 49.02㎡ 및 흙부럭 아연 축사 42.32㎡(이하 ‘이 사건 ②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B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 12. 피고로부터 이주대책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