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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1 2020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배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 역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꼬인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캐딜락 CTS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1:45경 시흥시 G 소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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