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8 2015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을 홍남초등학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에 따라 앞서 가던 승용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가 있었고 비틀거리며 걷고 혀가 꼬인 상태로 발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