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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0:25경 시흥시 B 앞 편도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꼬인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으로 가서있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외상성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0:25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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