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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94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27,008원 및 그 중 108,993,439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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