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34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