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94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27,008원 및 그 중 108,993,439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27,008원 및 그 중 108,993,439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