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24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0,613,749원 및 그 중 14,668,868,246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0,613,749원 및 그 중 14,668,868,246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