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2015. 2. 26.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범죄사실’란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