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2.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